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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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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벌점+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우회전 방법과 2022년 바뀌는 우회전 단속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방 횡단보도 사람들이 횡단 중,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해도 될까요?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 되면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인 기준은 횡단보도 선에 사람이 발을 밟고만 있어도 보행 중이라고 합니다!!!)

 

2. 교차로 우회전에 위치한 횡단보도가 녹색 불, 사람이 곧 다 건너는데 우회전해도 될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 되면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생겨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네요.

올해 1월부터이니 지금부터 어기면 큰일 납니다!

판단하기 애매하면 '일단멈춤'을 꼭 기억하세요!

 

날씨도 춥고 힘든 시기인 만큼 같이 힘내서 올해 힘차게 새 출발 합시다!!